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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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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범위를 좁혀 생각하는건 CCTV 설치에 관한 논쟁에서도 나타나지요. CCTV로 범인을 잡았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어디에나 CCTV를 설치하는게 당연한 듯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데에는 까다로운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공원이나 사격장, 어린이 집 등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죠. 시설물 보호나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는 안내문도 반드시 달아 찍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끔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CCTV 촬영중 이라는 문구로 공지 되어야 하는겄 입니다. 직장에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교실에는 설치 할 수 없어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람을 감사 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업시간에 잠시 딴짓을 할 수 있고 교사들도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문제 풀이를 하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CCTV에 녹화되어 버릇없는 학생 이라든지 실력없는 교사 라는 식으로 외부에 알려지면 어떨까요.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개된 일부 모습만 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잘못된 것 이지요.

CCTV에 녹화만 될뿐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래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만 으로도 개인은 그 CCTV에 신경이 쓰일 테니까요. 사람의 감정은 기계처럼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나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으면 그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수 밖에 업죠.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다가도 멈칫 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인간다움 이라 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치 CCTV가 주인이 된것 같은 상황이 펼쳐 지겠지요. 그래서 일터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에는 여러 논란이 생깁니다. 감시 당하는 기분은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 CCTV를 설치한다 해도 음성을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사람이 혼자말을 할때를 떠올려 볼까요. 혼자 말은 말 그대로 혼자만 들을 수 있다는걸 알기에 하는 말 이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의 혼자 말을 듣는다면, 혹은 그때 한 말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인간은 혼자말 조차 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부자유한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법은 자신이 함께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들의 대화를 어떤기계로든 녹음하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생활이 중요하니 CCTV 설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위축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활요해야 할 것 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없이 유출할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CCTV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과 착하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날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확진자의 동선이 적나라 하게 공개되어도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건 사람들이 이미 디지털 기계의 편의성이 주는 이점에 무의식적으로 길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친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혹은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증명사진이나 졸업앨범 사진을 그 사람의 동의없이 본 적이 있을테고 그런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 이죠. 이개 과연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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