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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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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시스젠더 남성이 화장하고 치마입고 나타나서 나도 트레스젠더 여성이니 입학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아닌 남성이, 남성으로서 살아갈 자신의 시간들을 일부러 트레스젠더인척 하며 몇년간이나 대학을 다니고 여성으로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트레스젠더가 아닌 사람이 트레스젠더인척 할수 있다는 상상속 위험을 막기위해 현실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트레스젠더가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더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미국의 유명한 여대인 웰즐리 대학, 스미스 칼리지 대학등은 트레스젠더 입학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성별이 정정된 트레스젠더 입학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대학에 트레스젠더 여성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 정정과 상관없이, 즉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입학이 허용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몇몇 여대도 최근 트레스젠더 입학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어째서 외국의 여대들은 한국과 달리 트레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허용했을까요. 이들 대학은 먼저 트레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학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대학을 설립할때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부합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사립대학중 가장먼저 트레스젠더의 입학을 받아들인 미야기학원여자대학의 총장은 학생 개인이 자신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대학의 사명,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트레스젠더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존재자체를 부정한다면 학교를 다니기 어렵겠지요.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스스로 포기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담한 트레스젠더 청소년 106면중 27명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는 조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하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이지만 공부를 하고싶은데도 단지 트레스젠더라는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인권을 존중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인권을 이해 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싶은 삶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도 누리고 싶어 하는 삶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원하는 삶을 솔직하게, 나답게 살아갈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로서 나 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로 이해해 보세요. 다른 세상이 보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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