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많은 사람이 사생활을 침해하면 그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료 조사를 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예를들어 특정 연예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수만장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그 사진에는 모두 저작권과 초상권이 있습니다. 찍은 사람과 찍힌 사람이 허락해야만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그 사진을 복사해서 쓰거나 이리저리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이 옳거나 그르다는 기준이 모호해진 것은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검색해서 볼수 있는것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것 으로 착각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이 위협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A의 사진을 B가 무단으로 이용할때 보통의 경우라면 A는 B에게 따지면 되겠지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정보가 급속히 퍼집니다. A의 사진을 A가 아는 B, C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C, D, E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샘 이지요. 그렇다고 별다른 제재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F, G, H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왜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렸느냐. 당장 삭제해. 라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그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같으면 정보가 열명에게 알려지는데 몇날 몇일이 걸렸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수천명에게 알려지는 것이 몇분이면 가능 해 졌습니다. 게다가 그 수천명중에는 타인의 얼굴과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권유나 성매매 알선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메세지, 프로필에 당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신체부위 사진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의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표출한 연예인이나 일반 시민의 모습이 담긴 뉴스 화면을 켑쳐해 혐오를 일삼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디지털 공간에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도 생겨나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관행마저 바꾸엇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성평들 교육을 연구하는 초등 성평등 연구회는 우리나라 1세대 인권변호사 이돈명을 기리며 제정된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했지만 시상식 장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은 첨예한 논쟁이 일고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다 남자도 차별 받는다. 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면서 무슨 정의의 실현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 이라는 말만 들으면 화를내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고 모욕을 주는 이가 그만큼 많은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을 수상하면 사진을 찍는것이 일종의 전통이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이제 전통에도 변화가 생길지 모를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