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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이슈는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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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권은 그런 믿음을 담은 표현 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아주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불이익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18세기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점차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채 30년이 안되는데 근래 성차별보다 역차별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남자만 군대 가는건 역차별이야. 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면 병역의무가 있어서,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신체검사 후 판정에 따라 군 입 입대를 합니다. 한창 공부하거나 일해야 하는때 군대에서 고생하고 시간을 허비하는데 비해 여자들은 공부하고 자유롭게 살히활동을 누린다는 점에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역차별 일까요. 판단하기 쉽지않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자만 구대에 가는 나라

  먼저 역차별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차별이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정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가 역차별 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여자를 더 우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역으로 남자만 군대에 가게 되었는 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가 일정 연령대의 남성만 징집을 하는 이유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국민개병제' 라고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 할 수 있지만, 국방력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헌법의 하위법인 병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일부를 소집합니다.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 으로만 북무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군인의 수는 남성들만 소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여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성차별이 되므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인이 될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국방부의 의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역으로 입대를 할지, 면제를 받을지 결정하는 신체검사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필요한 군인의 수를 이 신체검사 제도로 조절합니다. 1980년만 해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는 비율이 45.4% 정도였지만 2004년에는 처음으로 90%를 넘겼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 기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엔 비염이 있어도 면제 사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몸에 문신이 있거나 키가 196센티미터가 넘어도 모두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전체 군인의 수를 과거와 같이 유지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 의무는 국방의 의무라는 점 입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즉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런 국방의 의무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것은 아니랍니다.

  남자만 굳대를 가는것은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차별의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요.이는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가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했고, 헌법 제11조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병역부과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이 남성만 차별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 진행 됬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등 이미 여러차례 반복해서 합헌 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헌법 재판소가 해당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을 결정 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이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하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성별에 따라 제한과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설차별적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전엔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 여성은 입대 할 수 없었습니다. 1946년 개교한 육균사관학교의 경우 여성 입학이 가능하게 된 때는 1998년 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51년 개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여성만 입학이 가능했다가 2012년 남성의 입학이 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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