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라는 직업이 있어요. 개인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찾아서 지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때 다른 가족이 그의 은행 통장이나 보험서류를 확인하고 해지작업을 하듯 요즈음은 고인의 이메일이나 SNS계정, 그가 포함되어 활동하던 커뮤니티의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고 정리 할 필요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해 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난 것 입니다.
그런데 꼭 누군가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로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들 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인터넷 아래서 이루어 지는 범죄가 십게 적발되지 않고 가해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정 범죄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과거 인터넷에 남겼던 기록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SNS에 작성한 글 하나가 20년이 지나서 예컨대 취업을 하려 할때 문제시 되기도 합니다. 글 한줄로 사람을 다 판단 할 수 도 없고, 또 20년 사이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인터넷 에서 얻은 단편적 정보로 고정관념을 같게된 이들을 일일이 붙잡고 설명하기란 경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디지털 흔적들은 지우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것 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잊힐권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 들의 고민거리 입니다. 스페인에서 한 변호사가 과거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1998년도 신문에 알려진 적이 있는데 이를 삭제해 달라고 2010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된 문제입니다. 10여년 전의 일 이고 이미 문제가 해결 되었는데 여전히 검색 한번이면 누구나 알아내 수군거리니까 너무 답답했던 것 입니다.
울론 잊힐 권리를 악용하여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으려 한다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귀감이 되는 사례로 소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봉사활동을 잘 했다고 신문에 소개 되었다 가장 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를 알게되어 징찬을 자주 했습니다.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여러 이유로 잘못을 저지를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미담이 더 가혹하게 당사자를 괴롭힐수 있습니다. 착한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옛날의 봉사활동은 가짜였던거다. 가식적인 인간이다. 등등의 말이 등장하면서요.
처음에는 공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주고 싶은 것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마음이 달라져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훨씬 무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 방어적 행동입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게 타인을 혐오해도 되는 시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잊힐 권리는 최근에야 알려진 개념이기에 아직은 많은 사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건이나 영상을 찍어 개인의 계정에 올릴때 다른이의 초상권을침해 하거나 누군가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인터넷에서 쉽게 넘겨보고 또 공유하는 정보가 그런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것은 아닌지 한번 깊히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