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이 마치 자기일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하고 모든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내가 결정한 일이니 문제거 생겨도 내 탓,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린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에서 우연히 알게된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결정은 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결정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성적 위협을 가하는 것 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낮선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한 내 잘못 이라고 생각하며 내 책임이니 상대를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님 에게 알리고 소문을 내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거나,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라며 특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그가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것이니까요.
청소년의 설적자기결정권을 성인과 동등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협법에서 그러합니다. 2019년에 형법이 개정되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소년의 연애를 금지 하거나 청소년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16세와 18세의 청소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단속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처벌하려는 대상은 미성년자의 취약한 위치를 악용하는 성인입니다.
예컨대 어려운 형편에 놓인 14세의 청소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던 40세 성인이 어느날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14세 철소년은 친하게 지내며 믿고 의지했고 늘 감사했기에 그런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겉으로 보기에 동의를 한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강간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이 정말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자신에게 신세를 지게만든 뒤 거절하기 힘든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해야 진정한 동의가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때 이런 행위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며,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충분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것, 혹은 취소하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않을 권리 이기도 합니다. 원치않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피임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 동성애자 이든 이성애자이든 양성애저 이든 성적 지양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등 이 모든 성적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았을 때 침해 받은이가 부끄러워 하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침해한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해받는 일이 생긴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믿을만한 주위 사람과 상의하거나 결찰에 신고하는 등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일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